한국형 구축함 사업자 선정 당시 규정 바꾼 혐의
퇴직 후 방사청과 IT 업체 알선 대가로 2억 원 받은 혐의도
퇴직 후 방사청과 IT 업체 알선 대가로 2억 원 받은 혐의도
특정 업체와 방위사업청을 알선하는 대가로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는 왕정홍 전 방사청장이 오늘(6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이날 왕 전 청장을 직권남용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왕 전 청장은 2020년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의 기본설계 사업자 선정 당시 규정을 바꾼 혐의(직권남용)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수사 결과 당시 사업자로 선정된 HD현대중공업과의 연관성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갈등 당사자인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도 서로 고소·고발을 취소하면서 왕 전 청장과 HD현대중공업 간 유착 의혹은 수사가 종결됐습니다.
왕 전 청장은 2020년 방사청장 퇴직 후 한 세무법인에서 재직할 때 한 정보기술(IT)업체로부터 방사청과의 알선 대가로 총 2억 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받고 있습니다. 1억2천만 원의 고문료와 8천만 원의 비상장 주식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수본 관계자는 "직권남용 혐의와 별개 사건으로 수사 결과 IT업체가 HD현대중공업으로부터 일감을 받은 전력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mikoto23062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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