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가수 아이유를 향한 악성 댓글을 남긴 30대에게 징역 4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어제(26일) 언론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부장판사 이경선)은 지난 15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했습니다. 검찰은 이날 김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2년 4월, 아이유의 노래 실력과 발언 등을 깎아내리는 댓글 4건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단순 기호를 말한 것뿐" 이라며 "정신 질환을 앓고 있어 문장력이 뒤처진다. 구제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사실에 근거해 의견을 밝힌 것"이라며 "불쾌하거나 모욕적 표현이 있지만 모욕죄가 성립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 11일 아이유 소속사는 "아티스트에 대한 협박,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 음란물 유포 등의 불법행위 중 범죄 요건을 충족하는 중대 사례를 선별해 고소를 진행했다"며 "그 결과 피고소인은 총 180명으로, 계속 추가로 고소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 기자 mikoto23062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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