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생명·신체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국민 전체를 보호하는 것"
서울시가 코로나19 방역 대책에 따라 교회에 대면 예배를 금지했던 처분은 적법했다는 항소심 판단이 또 나왔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3부(하태한 오현규 김유진 부장판사)는 서울 지역 교회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대면예배 금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가 승소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종교의 자유 중 신앙의 자유 및 양심형성의 자유는 어떤 경우에도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 자유인 반면, 대면예배의 경우 종교행위의 자유 또는 종교 집회결사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필요한 경우 비례의 원칙 등을 준수하는 한 제한이 가능한 상대적 자유"라고 전제했습니다.
이어 "확실한 예방 수단이나 치료법을 확보하지 못한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대면 예배는 밀폐된 실내에서 밀집된 상태로 장시간 이뤄진다"며 "대면 예배 자체를 잠정 금지함으로써 일시에 전면적 예방 조치를 단행하는 게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방역 및 보건의료 체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신규 확진자 발생을 억제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또 "대면예배 금지가 종교의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는 하지만, 이 처분이 추구하는 공익은 일부 개인의 법익 보호가 아니라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대한 감염병의 위협으로부터 국민 전체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의 강력한 전염성은 사회적·경제적 측면에서도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수 있고, 폭발적 확산 가능성까지 있다"며 "종교의 자유 제한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처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9월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도 서울시 내 교회 7곳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대면예배 금지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바 있습니다.
[지선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sw99033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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