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성남 부지 용도 변경 국토부 압박 때문" 허위사실 인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오늘(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해 "해외 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경기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 특혜가 국토교통부의 압박에 의해 이뤄졌다는 취지의 발언을 모두 허위사실 공표라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이것만으로 교유(交遊)행위를 부인했다고 볼 수 없다며 내용상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선거 사건을 담당하는 2·6·7부 중 배정될 전망입니다.
[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 기자 mikoto23062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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