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집 "밤낮 없이 층간소음" vs 윗집 "작은 생활 소음에도 욕설"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갈등을 빚던 이웃을 흉기로 위협하려던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어제(18일) 부산 사하경찰서는 특수협박 미수 혐의로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1일 오전 8시쯤 윗집 주민 B 씨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고 격분해 집에 있던 흉기를 들고 올라가려다 체포됐습니다.
당시 B 씨는 청소기를 돌리다가 아랫집에서 '쿵쿵'하는 소음과 진동이 나자 불안한 마음에 경찰에 신고했고, B 씨는 신고를 받고 대기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 씨와 B 씨는 약 2년 동안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어 왔습니다.
A 씨는 윗집 소음이 심하다며 B 씨의 개인정보와 욕설을 적은 쪽지를 우편함 등에 뿌렸고,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 8월 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체포된 당일 밤에도 A 씨 가족이 '화장실에서 물소리가 난다'며 윗집을 향해 고함을 쳤고 또다시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A 씨 측은 밤낮없이 윗집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반면, B 씨는 "샤워할 때마다 욕설을 들었을 정도로 작은 생활 소음에도 괴롭힘을 당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