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미정산 피해가 발생한 '티메프' 사태의 핵심 인물인 큐텐과 티몬, 위메프 경영진들에 대한 두번째 구속영장도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오늘(19일) 새벽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횡령, 배임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구영배 큐텐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구 대표에 대해 "지난번 구속영장청구 기각 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하려한 사실이 보이지 않았다"면서 "추가로 수집된 증거를 보더라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류광진·류화현 대표의 혐의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현 단계에서는 구속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세 사람이 함께 1조 5,950억 원 상당의 티몬과 위메프 판매자 정산대금 등을 가로채고,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인수 대금 등으로 799억 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이 한 차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지난달 10일 기각했습니다.
이후 사기의 고의성을 추가로 입증하는 등 보강수사를 벌여 또다시 영장을 청구했는데, 이 과정에서 배임·횡령 혐의 액수는 각각 28억 원, 128억 원 늘었습니다.
[홍지호 기자 jihohong10@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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