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 시스템' 아이디 공유…초과 근무 대신 등록
10개월간 100만 원 미만 부정 수급…'견책 처분'
10개월간 100만 원 미만 부정 수급…'견책 처분'
경북도소방본부는 지역 소방관 2명이 초과근무 시간을 서로 대신 입력해 수당을 챙겼다가 적발되어 징계를 받았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부부인 소방관 2명이 초과근무 시간을 서로 대신 등록하고 수당을 받았다가 본부 감사에 최근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초과근무 시간을 입력하는 '초과근무 시스템' 접속용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해 초과근무 시간을 대신 등록하는 수법을 이용했습니다.
두 소방관은 10개월 동안 이런 방식으로 약 100만 원 상당의 수당을 부정하게 받아 갔습니다.
이들 부부는 '견책' 처분을 받았고, 부정 수급 수당 5배를 환급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무원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 견책의 경징계로 나뉩니다.
소방 관계자는 "부정 수급 금액을 떠나 행위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정상적으로 조치해 징계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mikoto23062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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