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15일) 하루 종일 침묵하다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직후엔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의 뜻을 강력하게 내비쳤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15일)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을 나오면서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에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항소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보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뒤 '오늘 판결 어떻게 생각하나', '항소장 바로 제출하나' 등의 질문엔 답하지 않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15일)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을 나오면서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에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항소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보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뒤 '오늘 판결 어떻게 생각하나', '항소장 바로 제출하나' 등의 질문엔 답하지 않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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