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 통해 자료 넘겨받아
국내 한 대형 법무법인이 수십억 원 규모의 가상화폐(코인)를 내놓지 않으면 해킹한 내부 자료를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은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오늘(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내 10대 로펌 중 하나로 꼽히는 A 법무법인은 지난 8월 공갈미수 혐의로 이 모(33) 씨를 수사해달라며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당시 A 법무법인을 찾아간 이 씨는 해킹으로 회사 자료를 빼냈다며, 비트코인을 주지 않으면 자료들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또 이 법무법인은 이 씨로부터 내부 자료를 해킹했으니 비트코인 30개(13일 기준 약 37억 원)를 달라는 이메일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이 씨는 'Trustman0'이라는 해커를 통해 1.4TB(테라바이트) 분량의 자료를 넘겨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이 씨는 법무법인에 외장하드를 건네주며 자료를 확인해 보라고 했으나 법무법인 측은 바이러스 감염 등을 우려해 이를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자체 조사 결과 해킹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법무법인 측은 전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가 건넨 외장하드에는 역대 대표 명단 등 소송과는 직접 연관이 없는 자료가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해커와 이 씨의 연관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씨가 해외로 도피한 사실을 파악하고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를 통해 적색수배를 내리는 등 이 씨를 추적 중입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