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과 교제 중이던 여성과 그의 딸을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학선(65)에 대해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오늘(1일)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른바 ‘데이트 폭력’으로 지칭되는 교제 관계에서의 폭력이 가장 극단적으로 표출된 경우"라며 "무기징역형에 처해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하고 자유를 박탈하며 평생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면서 속죄하는 마음으로 여생 동안 수감 생활을 하게 해야 한다"고 질타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5월 30일 강남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자신과 교제 중이던 60대 여성 A씨와 A씨의 딸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 씨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줄곧 우발적 범행을 주장해왔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오늘(1일)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른바 ‘데이트 폭력’으로 지칭되는 교제 관계에서의 폭력이 가장 극단적으로 표출된 경우"라며 "무기징역형에 처해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하고 자유를 박탈하며 평생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면서 속죄하는 마음으로 여생 동안 수감 생활을 하게 해야 한다"고 질타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5월 30일 강남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자신과 교제 중이던 60대 여성 A씨와 A씨의 딸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 씨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줄곧 우발적 범행을 주장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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