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가공무원법 위반" vs 전교조 "노조 탄압"
교육부가 윤석열 대통령 퇴진 국민투표에 참여할 것을 독려한 전희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교육부는 오늘(31일) 보도자료를 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전교조의 정당하지 않은 노조활동 등을 통한 전교조 위원장 등의 정치운동 금지 및 집단 행위 금지 등에 대한 위반 행위를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전 위원장 등은 지난 22일 홈페이지에 '윤석열 퇴진 국민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위원장 명의의 호소문을 게시한 바 있습니다.
전 위원장은 이 글에서 정부의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추진, 유보통합과 늘봄학교 강행, 고교학점제 도입 등을 거론하며 "윤석열 정권 2년 반 만에 학교는 엉망진창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학교 현장 붕괴를 보고 있을 수 없고 민생 파탄 고통을 외면할 수 없기에 국민이 나서서 윤석열 정권 퇴진 국민투표를 진행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교육부는 호소문 게시가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교육부의 수사 의뢰에 전교조는 "투표는 단순 찬반을 묻는 것으로,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면서 "노조 탄압으로 정권 위기를 타개하려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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