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술에 취해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낸 7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체포됐습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7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6일 오후 8시쯤 인천시 계양구 임학동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정차 중인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사고 후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하다가 오토바이 주인 B 씨에게 붙잡혔고, 경찰에 인계돼 조사받은 뒤 재차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B 씨는 A 씨의 음주 운전을 목격하고 제지했으나 A 씨는 "집 앞에 주차만 하겠다"며 계속 운전했습니다.
경찰이 음주 운전 1·2차 적발 때 측정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모두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음주 운전 사고로 조사를 받고 재차 운전했기 때문에 두 사건으로 나눠 조사할 예정"이라며 "조만간 A 씨를 불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
인천 계양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7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6일 오후 8시쯤 인천시 계양구 임학동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정차 중인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사고 후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하다가 오토바이 주인 B 씨에게 붙잡혔고, 경찰에 인계돼 조사받은 뒤 재차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B 씨는 A 씨의 음주 운전을 목격하고 제지했으나 A 씨는 "집 앞에 주차만 하겠다"며 계속 운전했습니다.
경찰이 음주 운전 1·2차 적발 때 측정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모두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음주 운전 사고로 조사를 받고 재차 운전했기 때문에 두 사건으로 나눠 조사할 예정"이라며 "조만간 A 씨를 불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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