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각 징역 6개월·8개월 선고…법원 "죄책 가볍지 않아"
빌라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 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20대 여성과 동승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8·여)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위 판사는 또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와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지인 B(30·남)씨에게도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19일 오전 8시 50분쯤 인천시 부평구 빌라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B씨의 차량을 10m가량 몰다가 주차된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8%로 면허 정지 수치였습니다.
A씨가 음주운전을 한 차량에 함께 탄 B씨는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도착하자 "내가 운전자"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A씨도 경찰 조사를 앞두고 "나 술 마신 거 절대 비밀"이라며 "모른다고 하라"고 B씨에게 따로 부탁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발생 1년 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범행 전 A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차량까지 운전하게 둔 B씨에게 범인도피 혐의뿐 아니라 음주운전 방조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위 판사는 "A씨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같은 범행을 반복했다"며 "B씨가 운전자 행세를 하는 사실을 알고도 방조해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김가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gghh700@naver.com]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