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4월 경남 거제의 한 원룸에서 전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이른바 '거제 교제폭력 사건'의 가해자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교제폭력 심각성을 간과해 충분히 무겁게 처벌하지 못한 기존의 실무가 누적된 결과 교제폭력을 방치해왔다는 지적을 깊이 새겨 여타 폭력 범죄와 구분해 엄정한 기준을 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 신혜진 기자 shin.hyejin@mbn.co.kr ]
검찰은 "교제폭력 심각성을 간과해 충분히 무겁게 처벌하지 못한 기존의 실무가 누적된 결과 교제폭력을 방치해왔다는 지적을 깊이 새겨 여타 폭력 범죄와 구분해 엄정한 기준을 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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