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이 자택에서 검거
헤어진 전 여자친구의 신체사진을 SNS 프로필에 올려 유포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A씨는 SNS 메신저의 프로필에 전 연인 관계인 여성 B씨의 신체 사진을 게시해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어제(22일) 자신의 사진이 A씨의 프로필에 올라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자택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진을 유포한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덕진 기자 jdj1324@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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