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에서 10대 여학생을 살해한 30대 박대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형사2부(김병철 부장검사)는 오늘(23일) 박대성을 살인 및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박대성은 지난달 26일 0시 44분쯤 전남 순천시 조례동 도심에서 길을 걷던 A 양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박대성이 범행 직후 흉기를 소지한 채 약 1시간 동안 술집과 노래방 등을 배회하며 추가 살해 대상을 물색한 사실을 확인해 살인예비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박대성이 A 양을 살해할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음주량, 거리 폐쇄회로(CC)TV에 기록된 보행 상태, 심리평가 결과 등을 고려했을 때 심신 상실이나 미약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박대성의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함께 청구했습니다.
박대성은 검찰 수사에서도 앞선 경찰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범행 동기를 또렷하게 진술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경제적 궁핍, 가족과의 불화, 소외감 등이 누적된 박대성이 개인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배달음식점을 운영한 박대성은 사건 당일 가게에서 홀로 술을 마시다가 흉기를 챙겨 밖으로 나왔고, 그곳을 지나던 A 양을 800m가량 쫓아가 뒤에서 공격했습니다. 범행 후 도망친 박대성은 행인과 시비를 벌이다가 사건 약 2시간 20분 만에 체포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수단의 잔인성·국민의 알권리·중대한 피해 등을 고려해 박대성의 신상·머그샷 얼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검찰은 박대성 전담수사팀이 공판까지 전담해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주력할 방침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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