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4일 괴산군 도로서 과속하다 30대 치어 숨지게 해
제한 속도 60㎞ 도로서 시속 90여㎞로 주행…불구속 송치
충북 괴산경찰서는 과속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로 법주사 주지 스님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제한 속도 60㎞ 도로서 시속 90여㎞로 주행…불구속 송치
A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8시 14분쯤 괴산군 문광면 양곡리의 편도 1차선 도로에서 SUV 차량을 운전하다가 길을 건너던 30대 남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제한 속도가 60㎞인 해당 도로에서 시속 90여㎞로 주행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가로등이 없는 깜깜한 도로에서 갑자기 B씨가 나타나 사고에 미처 대처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측은 A씨에 대한 판결이 나오면 이를 토대로 종법에 따라 징계 및 인사 조처를 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 기자 mikoto23062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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