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사고를 낸 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의 구속기간이 12월까지로 연장됐습니다.
오늘(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지난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한 구속 기간을 2개월 연장했습니다.
지난 6월 18일 김 씨가 구속기소 된 후 법원이 8월 12일 한 차례 구속기간을 연장해 이달 14일 만료될 예정이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의 최초 구속 기간은 2개월로 2개월 단위로 2번, 최장 6개월까지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김 씨는 한 차례 구속기간이 연장되자 지난 8월 21일 보석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그가 선천적으로 앓아온 발목 통증이 수감 기간 악화돼 이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며 보석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한편 김 씨의 선고일은 다음 달 13일입니다. 재판부는 보석 허가 여부나 결정 시점에 대해 밝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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