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 A형 간염때문에 혈액 응고 기능 장애가 있는 환자에게 간 생체검사를 지시하고, 출혈 부작용을 신속히 치료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병원 교수와 3년차 전공의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김태현 판사)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전 모 대학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A씨와 전공의 B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항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0월 4일 급성 A형 간염 환자에게 간 생체검사(간생검사)를 시행하다가 신속히 대처하지 못해 합병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숨진 환자의 주치의였고, B씨는 A씨 지시를 받는 3년 차 전공의이자 내과 중환자실 야간 당직 의사였습니다.
간생검사를 한 이 환자는 출혈이 멈추지 않아 다음 날 새벽 심정지가 왔고, 간생검사 후 25시간 만인 오후 5시18분쯤 숨졌습니다.
당시 같은 병원 신장내과에서는 '환자의 혈소판 감소증, 혈액 응고 시간 지연 등 전반적인 상태 상 신장 조직검사는 당일 시행하기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이들에게 보냈습니다.
검찰은 환자에게 위험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견하고 회피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의사에게 있지만, 이들이 혈액 응고 기능 장애가 있는 환자에게 간생검사를 지시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출혈이 간생검사의 가장 흔한 부작용인데, 복강 내 출혈의 전형적인 증상을 신속히 파악하지 못하고 대처가 늦어 과다 출혈을 막지 못했다는 혐의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돼 상태가 악화해 전격성 간염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추정되는 상황에서 피고인 A씨가 스테로이드 치료를 계획한 것은 의사의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스테로이드 치료에 앞서 간생검사를 시행한 것도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며 "주치의인 교수 A씨에 대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사항이 인정되지 않아 A씨 지시를 받으며 치료 계획 결정 권한이 없는 전공의 B씨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출혈에 대한 진단 및 치료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맞지만 간생검사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날 때까지 활력징후 변동이 없고, 혈액검사 결과도 출혈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출혈 진단 및 조치가 늦었다는 사정만으로 B씨가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김태현 판사)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전 모 대학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A씨와 전공의 B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항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0월 4일 급성 A형 간염 환자에게 간 생체검사(간생검사)를 시행하다가 신속히 대처하지 못해 합병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숨진 환자의 주치의였고, B씨는 A씨 지시를 받는 3년 차 전공의이자 내과 중환자실 야간 당직 의사였습니다.
간생검사를 한 이 환자는 출혈이 멈추지 않아 다음 날 새벽 심정지가 왔고, 간생검사 후 25시간 만인 오후 5시18분쯤 숨졌습니다.
당시 같은 병원 신장내과에서는 '환자의 혈소판 감소증, 혈액 응고 시간 지연 등 전반적인 상태 상 신장 조직검사는 당일 시행하기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이들에게 보냈습니다.
검찰은 환자에게 위험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견하고 회피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의사에게 있지만, 이들이 혈액 응고 기능 장애가 있는 환자에게 간생검사를 지시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출혈이 간생검사의 가장 흔한 부작용인데, 복강 내 출혈의 전형적인 증상을 신속히 파악하지 못하고 대처가 늦어 과다 출혈을 막지 못했다는 혐의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돼 상태가 악화해 전격성 간염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추정되는 상황에서 피고인 A씨가 스테로이드 치료를 계획한 것은 의사의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스테로이드 치료에 앞서 간생검사를 시행한 것도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며 "주치의인 교수 A씨에 대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사항이 인정되지 않아 A씨 지시를 받으며 치료 계획 결정 권한이 없는 전공의 B씨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출혈에 대한 진단 및 치료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맞지만 간생검사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날 때까지 활력징후 변동이 없고, 혈액검사 결과도 출혈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출혈 진단 및 조치가 늦었다는 사정만으로 B씨가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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