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각자 영업에 서로 밀접한 관련 없어"
배우 수지, 공유, 전도연, 정유미 등이 소속돼 있는 매니지먼트 '숲'이 인터넷 방송 플랫폼 아프리카TV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아프리카TV는 지난 3월 상호를 'SOOP(숲)'으로 변경했는데, 매니지먼트 숲은 상표권이 침해 당했다면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4일 주식회사 매니지먼트 숲이 주식회사 SOOP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등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지난 6월 매니지먼트 숲은 "최근 주식회사 아프리카TV가 상호를 ‘주식회사 숲’으로 변경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와 같은 행위가 계속되는 경우 당사가 쌓아 온 명성, 신용이 훼손되고, 당사 소속 배우들의 이미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되며, 이러한 손해는 사후적으로 회복될 수 없다"며 가처분 신청 배경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채권자, 채무자가 영위하는 영업의 성질, 내용, 방법, 수요자 범위의 차이 등에 비춰 보면 연예인 매니저업 등과 채무자가 영위하는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 운영업이 각자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프리카TV가 변경한 새 상표 'SOOP'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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