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별을 통보한 연인과 그의 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학선(65)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오세용 부장판사) 심리로 오늘(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교제하던 여성이 이별을 통보하자 그 여성은 물론 딸까지 무참히 살해한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사건”이라며 “심각해지는 연인 간 범죄에 경종을 울려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 5월 30일 서울 강남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자신과 교제하던 60대 여성 A 씨와 그의 30대 딸 B 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씨는 A 씨로부터 가족이 교제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이별을 통보받자 피해자들의 사무실로 올라가 B 씨를 살해한 뒤, 도망가는 A 씨를 쫓아가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범행 뒤 달아났다가 13시간 만에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박 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11월 1일 열립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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