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백 모(37)씨가 "정당방위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백 씨 측 변호인은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살인, 총포화약법 위반 등의 혐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장식용으로 신고한 일본도를 범행에 사용한 데 대해서도 "용도의 사용에 있어서도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백 씨는 변호인의 의견과 동일한지를 묻는 말에 "전례 없는 기본권 말살 때문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며 "김건희(영부인), 한동훈(국민의힘 대표), 윤석열(대통령), CJ 등이 3년 동안 저를 죽이려고 위협을 해 사건이 일어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재판장이 범행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지를 재차 묻자 같은 주장을 반복하며 "이것이 인정돼야 제 가격 행위가 인정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백 씨는 지난 7월 29일 오후 11시 22분쯤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장식용으로 허가받은 날 길이 약 75㎝, 전체 길이 약 102㎝의 장검을 이웃 주민인 40대 남성에게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백 씨는 다니던 회사에서 약 3년 전 퇴사한 뒤 정치·경제 기사를 접하다 지난해 10월쯤부터 '중국 스파이가 대한민국에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망상에 빠졌고,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자주 마주치던 피해자가 자신을 미행하고 감시하는 중국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했습니다.
이날 재판을 방청한 유족들은 검찰이 백 씨의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언급하자 눈물을 흘리거나 흐느꼈습니다.
피해자의 부친은 이날 재판을 마치고 "전 가족이 밤낮으로 약을 먹으면서 잠도 못 자며 평생을 고통받을 것"이라며 "저런 자를 사형시켜서 사회에 법치가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하지 않겠나"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
백 씨 측 변호인은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살인, 총포화약법 위반 등의 혐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장식용으로 신고한 일본도를 범행에 사용한 데 대해서도 "용도의 사용에 있어서도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백 씨는 변호인의 의견과 동일한지를 묻는 말에 "전례 없는 기본권 말살 때문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며 "김건희(영부인), 한동훈(국민의힘 대표), 윤석열(대통령), CJ 등이 3년 동안 저를 죽이려고 위협을 해 사건이 일어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재판장이 범행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지를 재차 묻자 같은 주장을 반복하며 "이것이 인정돼야 제 가격 행위가 인정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백 씨는 지난 7월 29일 오후 11시 22분쯤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장식용으로 허가받은 날 길이 약 75㎝, 전체 길이 약 102㎝의 장검을 이웃 주민인 40대 남성에게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백 씨는 다니던 회사에서 약 3년 전 퇴사한 뒤 정치·경제 기사를 접하다 지난해 10월쯤부터 '중국 스파이가 대한민국에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망상에 빠졌고,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자주 마주치던 피해자가 자신을 미행하고 감시하는 중국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했습니다.
이날 재판을 방청한 유족들은 검찰이 백 씨의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언급하자 눈물을 흘리거나 흐느꼈습니다.
피해자의 부친은 이날 재판을 마치고 "전 가족이 밤낮으로 약을 먹으면서 잠도 못 자며 평생을 고통받을 것"이라며 "저런 자를 사형시켜서 사회에 법치가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하지 않겠나"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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