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연평균 의사 6천여 명·간호사 1만여 명 정신질환 진단
추경호 "복지부, 정신질환 진단 후 자격 검증 절차 마련해야"
최근 5년간 연평균 6천여 명의 의사가 정신질환 진단을 받았고, 이들이 실시한 진료와 수술은 연평균 2천여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추경호 "복지부, 정신질환 진단 후 자격 검증 절차 마련해야"
오늘(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의료인 현황'에 따르면, 2019∼2023년 연평균 6천228명의 의사가 정신질환을 진단받았습니다. 이들은 연평균 2천799만 건의 진료와 수술을 했습니다.
해당 기간 조현병과 망상장애 진단을 받은 의사는 연평균 54명이었고, 이들은 연평균 15만 1천694건의 진료와 수술을 했습니다.
조울증 진단을 받은 의사는 연평균 2천243명이었고, 이들에 의해 연평균 909만 5천934건의 진료와 수술이 이뤄졌습니다.
올해 1∼7월 진료과목별 현황을 보면 조현병과 망상장애 진단을 받은 의사가 845건의 정신과 진료를 하기도 했습니다.
정신질환이 있으면서 환자를 본 간호사도 적지 않았습니다.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간호사는 2019∼2023년 연평균 1만 74명이었습니다. 조현병과 조울증 진단을 받은 간호사는 각각 연평균 173명과 4천120명이었습니다.
마약중독 진단을 받은 의사는 5명, 간호사는 7명이었습니다.
현행 의료법상 정신질환자 및 마약 중독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의료인이 완치됐는지 여부와 이들이 의료행위를 하는 데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는 자격 검증 시스템이 없다는 점입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07년 의료법 전부개정 이후 정신질환 등으로 의료인 자격이 취소된 사례는 2017년 조현병 진단을 받은 간호사의 면허가 취소된 단 1건뿐입니다.
추 의원은 "현행 의료법상 정신질환자와 마약 중독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으나 자격 검증을 위한 구체적인 법적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사실상 방치상태"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복지부는 정신질환 진단 후 완치되었는지 등 자격을 검증할 수 있는 절차를 조속히 마련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가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gghh7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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