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가족 "경찰은 사고 이후 7주간 가해자 조사 안 해"
경찰 "출석 날짜 조율 과정에서 지체된 부분…신속하게 송치할 것"
마을 이장이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90대 노인을 치고 달아난 뒤 경찰에 붙잡힌 일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경찰 "출석 날짜 조율 과정에서 지체된 부분…신속하게 송치할 것"
충남 예산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 운전) 혐의로 A 씨(60대)를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예산 지역 한 마을 이장인 A 씨는 지난달 6일 오후 4시 23분쯤 예산 신양면 한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 초록 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90대 B 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사고 직후 A 씨는 자신이 운전하던 지프 랭글러 루비콘 차량에서 내려 B씨를 살펴보고 다시 차에 올라탄 뒤 사고 현장에서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이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두 시간 만에 A 씨를 검거한 뒤 음주 여부를 측정한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였습니다.
과거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A 씨는 무면허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 씨는 이 사고로 전치 8주 진단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해 현재까지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B 씨의 가족들은 사고 이후 A 씨로부터 어떠한 사과나 피해 보상도 받지 못했으며, 경찰이 사고 이후 7주 동안 가해자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변호인을 대동해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고, 변호인과 출석 날짜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조사 일정이 지체된 부분이 있다"면서 "사안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고 혐의에 대한 증거도 확보해 놓은 만큼 신속하게 송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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