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에서 작업 중 다리가 절단된 60대 남성이 병원 12곳에서 이송을 거부 당했습니다.
경남소방본부와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등에 따르면 어제(23일) 오전 10시 21분쯤 함안군 법수면의 한 화학물질제조 공장에서 작업을 하던 60대 남성 근로자 A 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왼쪽 다리가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은 응급조치 후 경남과 부산 지역 병원 12곳에 이송을 요청했지만 모두 거부 당했습니다.
이후 A씨는 109km 떨어진 대구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 발생 2시간 여만입니다.
A씨는 현재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
경남소방본부와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등에 따르면 어제(23일) 오전 10시 21분쯤 함안군 법수면의 한 화학물질제조 공장에서 작업을 하던 60대 남성 근로자 A 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왼쪽 다리가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은 응급조치 후 경남과 부산 지역 병원 12곳에 이송을 요청했지만 모두 거부 당했습니다.
이후 A씨는 109km 떨어진 대구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 발생 2시간 여만입니다.
A씨는 현재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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