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무기징역 심히 부당하다 할 수 없어"
지난해 7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대낮에 흉기 난동을 벌인 조선(34)이 무기징역형을 확정받았습니다.대법원 1부는 조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오늘(12일) 확정했습니다.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의 방어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조선은 지난해 7월 21일 서울 관악구 지하철 2호선 신림역 4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20대 남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다른 남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선은 수사기관에서 "열등감이 폭발해 행복해 보이는 다른 사람들을 불행하게 하고 싶어 범행했다"고 진술했으나, 법정에서는 태도를 바꿔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장애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고,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무기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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