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경찰서,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
전 여자친구에게 성폭력 혐의로 고소당한 프로농구 선수 허웅(31·KCC)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 연인을 성폭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고소당한 허 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어제(8일) 밝혔습니다.
앞서 허 씨 전 여자친구는 지난 2021년 5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허 씨와 싸우던 중 치아가 손상됐고, 강제로 성관계를 해 임신까지 했다며 허 씨를 고소했습니다.
허 씨 전 연인은 지난 6월 말 허 씨로부터 공갈미수, 협박 등 혐의로 고소당한 뒤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해 임신했다"며 맞고소했는데 경찰은 허 씨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허 씨 측은 "전 여자친구가 2021년 5월 말부터 허 씨의 사생활을 언론과 SNS, 소속 구단 등을 통해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3억 원을 요구했다"며 서울 강남경찰서에 전 연인을 고소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지난달 16일 허 씨 전 여자친구를 검찰에 송치한 바 있습니다.
[김가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gghh700@naver.com]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