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서울 남부지법에서 피고인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 모 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 A 씨가 가방에 흉기와 우산을 함께 넣어 법정에 들어간 사실이 MBN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A 씨는 가방을 보안검색대에 두고 금속탐지기를 통과했는데, 보완요원에게 흉기가 발각되지 않아 수색을 피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서울 양천경찰서는 오늘(4일) A 씨를 살인미수와 법정 소동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이한나 기자 / lee.hanna@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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