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만취 상태로 행패를 부린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39)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10일 오전 5시 49분쯤 B(41) 씨가 운영하는 춘천 한 편의점에서 카드 결제기를 집어 들고 진열대 물건을 쏟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그는 술에 취해 B 씨에게 "소시지 껍질을 까달라"고 요구했으나 B 씨가 이를 거부하자 홧김에 이같이 범행했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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