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전자발찌 1호 연예인'이 된 고영욱의 유튜브 채널이 폐쇄된 이유가 알려졌습니다.
유튜브 측은 어제(26일) “유튜브 플랫폼 밖에서 커뮤니티에 해를 끼치는 행동을 금지하는 크리에이터 책임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Go!영욱 GoDog Days’ 채널을 폐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당 업로더는 더 이상 다른 유튜브 채널을 소유하거나 개설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유튜브는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에 ‘플랫폼 안팎에서 타인에게 악의적으로 해를 입히려고 했거나 학대 또는 폭력에 가담하고 잔혹성을 보이거나 사기 또는 기만행위에 참여해 실질적으로 해를 입히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크리에이터에 대해 권한 정지부터 계정 해지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유튜브 측은 앞서 유튜버 쯔양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 구제역, 카라큘라, 전국진 등 이른바 ‘사이버 레커’ 유튜버들에 대해 수익화를 중지할 때에도 같은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고씨는 “집에서 넋두리하며 형편없이 늙고 있는 거 같아 무기력한 일상에서 벗어나고자 두서없이 유튜브를 시작해본다”고 하면서 지난 5일 유튜브 채널 개설 소식을 알렸습니다. 이후 유튜브 채널에 반려견과의 일상을 담은 영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개설 18일 만인 지난 23일 해당 채널은 사라졌습니다.
폐쇄되기 전 고영욱의 유튜브 채널. / 사진= 유튜브 캡처
고씨는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밤사이 제 유튜브 채널이 폐쇄된 것 같다”며 “전과자라는 이유만으로 유해한 콘텐츠를 올린 것도 아닌데 유튜브 측에서 없는 규정을 한 개인에게만 적용시킬 수 있는 건가. 법의 처벌을 다 치렀는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과연 이게 형평성에 맞는 건가”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룹 룰라 출신 고영욱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명을 총 네 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로 2013년 1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대법원은 고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전자발찌 부착 3년, 정보공개 5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앞서 2015년 만기 출소한 고씨는 2020년 11월에도 “이젠 조심스레 세상과 소통하며 살고자 한다”며 인스타그램 계정을 개설해 여론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당시 그의 계정은 인스타그램 운영 정책에 따라 개설 하루 만에 폐쇄됐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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