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1층 주민 공용공간인 필로티를 개인 전용공간으로 불법 개조한 입주민이 관할 구청에 적발돼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습니다.
오늘(23일) 경기 용인시에 따르면, 기흥구에 있는 999세대 규모의 신축 아파트 1층에 입주한 A 씨는 지난달 임의로 아파트 외벽을 뚫어 출입구를 설치, 필로티에 벽까지 세워 약 40㎡(12평)의 공용 공간을 전용 공간으로 만드는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34평짜리 아파트를 46평으로 확장했습니다.
공사가 진행된 공간은 외부에서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며, 시설 관리 등을 위한 공용 공간으로 알려졌습니다.
송창훈 입주예정자협의회장은 “처음엔 A 씨가 복도에 붙박이장만 설치한 걸로 알았는데 담당 공무원이 세대를 방문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필로티를 불법 확장한 사실까지 드러났다”며 “한 달여 전부터 공사를 했는데 외벽까지 뚫었으니 인근 세대에선 엄청난 소음으로 큰 피해를 봤다”고 말했습니다.
기흥구청은 지난 15일 국민신문고와 전화 등으로 약 30여 건의 신고를 접수해 이튿날 불법 행위를 확인했습니다.
구 관계자는 “필로티는 공용 공간이어서 개인이 쓸 수 없는 공간”이라며 “불법 건축에 대한 사항은 처벌보단 불법 행위 치유가 목적이므로, 원상 복구되면 형사 고발은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A 씨 측은 필로티 공간에 낙엽이 쌓이는 등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직접 관리하려던 것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해당 공간은 지난 19일부터 원상 복구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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