왁싱 모델 구인을 빙자해 여성의 신체 사진을 받은 뒤 잠적한 남성이 입건됐습니다.
오늘(19일) 제주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A 씨는 중고 거래 앱에서 왁싱 모델 구인글을 올려 만 18세인 피해자로부터 신체 사진을 요구해 두 차례 전송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자신을 왁싱 가게를 운영하는 여성 업주인 것처럼 속였고, 사진을 전송받은 뒤 며칠이 지난 시점 해당 중고 거래 앱과 SNS 계정을 탈퇴하고 잠적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7일 광주 모처에서 A 씨를 붙잡았습니다.
A 씨는 제주를 방문했을 당시 중고 거래 앱 동네 인증을 마치고, 거주지인 광주로 돌아가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왁싱 모델을 구하고 있었고, 실제 왁싱 전 신체 사진이 필요해 달라고 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 피해자 신체 사진을 유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현재 추가 피해 여부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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