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는 사망 확인…병원 수술실 CCTV 없어
병원장 '살인 혐의' 입건
36주 된 태아를 낙태(임신중단)한 경험담을 올려 조작 논란이 있었던 유튜브 영상은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병원장 '살인 혐의' 입건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오늘(1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영상을 게시한 유튜버와 수술한 병원 원장을 특정해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튜버는 지방에 거주하는 20대 여성으로 이미 두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고 낙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병원은 수도권에 소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청 관계자는 "압수물을 분석 중인데 유튜브 영상이 조작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수술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해선 신속하고 엄정하게 관련자 조사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태아는 현재 생존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해당 병원 내부에는 CCTV가 설치돼있지 않아 의료법 위반 혐의도 경찰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낙태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보건복지부에서 살인 혐의로 수사 의뢰를 한 만큼 일단 두 피의자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입니다.
서울청 관계자는 "전문적인 의료 감정 등을 거쳐 태아가 몇주였는지, 낙태인지, 살인인지, 사산인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현재까지 입건자는 유튜버와 병원 원장 2명이나 수사를 진행하면서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아울러 낙태약 '미프진'의 온라인 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불법성 및 수사 필요성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서울청 관계자는 "판매 사이트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적용 가능한 법률이 뭔지 판단해 입건 전 조사(내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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