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f7ac1\'>[MBN원은 A 씨가 성격 차이로 5년 넘게 부부관계가 없어 혼인을 유지할 수 없다며 아내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성격 차이로 다툼이 잦았다는 것과 5년 넘게 부부관계가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혼인 관계를 중단해야 할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96년 아내와 결혼한 A씨는 직장에 다니는 아내와 다투는 일이 잦아져 재작년부터 별거에 들어갔으며, 5년 넘게 부부관계가 없어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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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성격 차이로 다툼이 잦았다는 것과 5년 넘게 부부관계가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혼인 관계를 중단해야 할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96년 아내와 결혼한 A씨는 직장에 다니는 아내와 다투는 일이 잦아져 재작년부터 별거에 들어갔으며, 5년 넘게 부부관계가 없어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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