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월드 아쿠아리움 수조에 벨루가(흰고래) 전시를 중단하라는 현수막을 접착제로 붙이며 시위를 벌인 시민단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022년 12월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서 벨루가 방류 촉구 시위를 벌이는 핫핑크돌핀스 활동가들 / 사진=핫핑크돌핀스 홈페이지 캡처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송영인 부장검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혐의로 해양환경단체인 핫핑크돌핀스의 황현진 공동대표를 기소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황 공동대표는 2022년 12월 16일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타워 아쿠아리움에서 벨루가 전시 수조에 '벨루가 전시 즉각 중단하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접착제로 붙이고 구호를 외치는 등의 시위를 약 20분간 벌인 혐의를 받습니다.
시위에 참여한 10대 청소년 등 활동가 7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앞서 경찰은 "수조 외벽이 훼손돼 7억 원 상당의 재물손괴를 입고 생물의 불안정한 반응과 관람객 이용 피해가 발생했다"는 롯데월드 측의 고소를 접수하고 수사에 나서 지난해 10월 활동가 8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후 롯데월드는 이들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고 시위에 따른 피해 금액도 '알 수 없다'고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어제(30일)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측의 처벌 불원 의사, 피의자들의 연령, 동종범죄 전력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은 2014년 개장 당시 러시아에서 벨루가 3마리를 들여왔습니다.
수컷 벨루가 2마리가 2016년, 2019년에 각각 폐사하면서 2019년 10월께 암컷 '벨라'를 자연 방류하기로 했으나,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도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oloopp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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