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체제 복원 시 즉각 공영방송 이사 선임 처리 가능성↑
최근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사퇴한 이상인 전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의 후임으로 판사 출신인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등 법조인이 검토되는 것으로 오늘(28일) 확인됐습니다.
이르면 모레(30일) 임명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언론인 출신이라, 규제기관인 방통위 상임위원에 법조인이 한 명은 꼭 필요하다는 인식 때문으로 보입니다.
앞서 사퇴한 이상인 전 직무대행도 판사, 김홍일 전 위원장도 검사 출신이었습니다.
현재 '0인 체제'가 된 방통위는 이진숙 후보자와 이상인 전 직무대행 후임이 임명돼 '2인 체제'로 복원되는 대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야권이 2인 체제의 위법성을 강력히 주장하는 상황에서 의결 후 사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법조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편, 지난 24~26일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가 끝난 가운데, 내일(29일) 국회에서 청문회 보고서 채택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이르면 모레 이 후보자가 임명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만약 이 후보자가 다가오는 화요일인 모레 취임한다면 통상적으로 수요일에 방통위 전체 회의가 열려온 만큼, 31일에 당장 회의가 열려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이 처리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방통위 회의 운영 규칙에 따르면 전체 회의 안건은 48시간 전에 상임위원들에게 전달되고 24시간 전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게 돼 있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 예외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하루 이틀 정도는 업무보고와 상임위원 간 의견 공유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전체 회의 개최일이 다음 달 초로 넘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방문진 이사 임기 만료는 다음 달 12일인 만큼, 시간이 넉넉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임명 후 1주일을 넘기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한편, 이진숙 후보자는 앞서 청문회에서 방통위의 시급한 현안에 대해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인 체제에서 주요 의결을 할 경우 야당이 탄핵소추안을 또 발의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그 전에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 의결이 가능하리라 보느냐는 질문에 "법에 규정된 절차대로 진행하면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김경태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ragonmoon20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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