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범행 인정하고 구금 생활하며 반성"
카트에 있다가 티샷 공에 맞은 골퍼가 실명한 일과 관련해 안전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과실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50대 캐디가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1년 10월 3일 낮 1시쯤 원주시 한 골프장에서 고객들과 라운드 중 티박스 좌측 10m 전방에 카트를 주차한 뒤 남성 골퍼에게 티샷 신호를 했고, 이 공이 날아가 카트 안에 있던 30대 여성 B씨의 눈에 맞아 실명하게 한 과실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고로 B씨는 왼쪽 눈이 파열돼 안구를 적출하는 등 영구적인 상해를 입었습니다.
골프장 캐디로 20년 이상 근무한 A씨는 1심에서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이 없었고 이 사건 결과 발생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은 업무상 과실이 명백하다고 봤습니다.
1심은 "상당한 불운이 함께 작용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베테랑 캐디로서 사건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기본적인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채 안일하게 대처한 점이 인정된다"며 A씨에게 금고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형이 무겁다'는 A씨의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만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상당 기간 구금 생활을 하면서 반성하는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발생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재범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춘천지법./ 사진=연합뉴스 자료
[김가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gghh7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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