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위 만장일치 결정
교육당국이 수업 중 휴대전화로 교사를 몰래 촬영한 고등학생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관내 고등학교에 다니는 1학년 A 군을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A 군은 올해 5월 수업 도중 손을 들고 질문이 있다며 B 교사를 자신이 앉은 책상 옆으로 오게 했습니다. 그런 뒤 설명을 듣는 것처럼 하며 B 교사의 하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군은 "옆에 있던 친구를 찍으려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휴대전화에서는 B 교사를 촬영한 동영상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 교사로부터 이 사안을 신고받은 도 교육청은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에 붙여 위원 만장일치로 A 군을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도 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청 직원 2명, 퇴직 교장 1명, 현직 교사 1명, 학부모 1명, 도의원 2명, 변호사 1명, 교수 2명, 갈등분쟁 조정 전문가 1명 등 11명으로 구성됩니다.
올해 도 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가 심각한 교권 침해 사안이라고 판단해 고발한 것은 A 군이 4번째로, 앞선 3차례는 모두 학부모가 고발됐습니다.
[김가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gghh7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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