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해병 유족 측이 임성근 전 해병1사단장을 불송치한 경찰 수사 결과에 반발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고, 검찰은 향후 임 전 사단장의 혐의와 관련한 수사를 직접 실시하거나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채 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현장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업무상과실치사,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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