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검은 옷을 입고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울산 한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길을 건너던 30대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B 씨 과실도 있다고 봤습니다.
사고 당시 B 씨는 새벽에 검은 옷을 입고 왕복 4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했습니다.
또 횡단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30초 이상 도로 위에 멈춰 서 있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규정 속도를 지켰고, 음주운전은 아닌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등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혜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loshmlu@naver.com]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