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무속인이라고 칭하며 약 2년간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가학적 범죄를 저지른 2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손상희 부장검사)는 특수상해, 강요, 공갈, 강제추행 등 혐의로 여성 A(22)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23년 3월부터 6월까지 피해자 여성 B(21) 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해 흉기로 자해하게 하고 음식물 쓰레기와 강아지 배설물 등을 먹인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로부터 300만 원을 갈취하고 추행한 혐의도 있습니다.
A 씨는 B 씨가 고3 수험생이던 2021년 봄 무렵 처음 접근해 이듬해 11월부터 작년 6월까지 동거하며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칭 무속인인 A 씨는 자신이 영적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B 씨가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폭행하고 B 씨의 가족에게 위험한 일이 생길 것처럼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보장하겠다"며 "피고인에게는 범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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