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동의 없이 실명, 사진 등 올려 명예 훼손한 혐의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올린 유튜버와 블로거 8명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오늘(22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A 씨 등은 유튜브나 블로그 등에 당사자 동의 없이 실명과 사진 등 개인정보를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습니다.
앞서 한 유튜브 채널이 지난달 초부터 20년 전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공개하면서 주목받자 다른 유튜버들도 잇따라 가세하면서 이 사건이 재조명되며 '사적제재'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이에 영상 속 관련자들은 유튜버와 블로거 등이 당사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개인 신상을 공개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잇따라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지난 19일 기준 경남경찰청에 접수된 이 사건 관련 진정과 고소 고발사건은 총 469건이며 이 중 수사 대상자는 192명입니다.
경찰은 나머지 수사 대상자들에 대해서도 원칙에 따라 계속 조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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