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모의평가 시험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입시관련 채팅방에 유출한 기간제 교사가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교사 신분을 숨긴 채 채팅방을 운영하고 과외교습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장덕진 기자 / jdj1324@mbn.co.kr]
재판부는 "교사 신분을 숨긴 채 채팅방을 운영하고 과외교습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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