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지난 2008년 공휴일서 제외된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오늘(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다시 지정하자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제헌절은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중 유일하게 국경일이 아닙니다.
윤 의원은 “헌법은 나라가 국가공동체를 유지하며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며 “제헌절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공휴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윤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어제(16일) 같은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나 의원은 “국민 10명 중 8명 가까이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것에 찬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다”며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과 공포의 의미를 기념하고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도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oloopp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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