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공영주차장에 장기 주차돼 있는 캠핑카와 카라반에 대해 본격적인 단속에 나섰습니다.
대구시는 최근 구·군과 합동으로 노상 주차장 장기 주차 캠핑카와 카라반 실태 점검을 해 80건에 대해 안내문 부착 등 계도 조치를 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이는 캠핑카·카라반 장기 주차에 따른 시민 불편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지역별로는 달서구 본리동(14건), 동구 봉무동(10건) 등에 장기 주차 차량이 많았습니다.
대구시는 공영주차장 내 캠핑카 등 장기 주차 행위에 대한 과태료 신설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도시 외곽지 또는 이용률이 낮은 공영주차장 공간을 확보해 캠핑카나 카라반을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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