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부정행위로 적발되자 감독관의 학교로 찾아가 1인 시위를 하고 폭언을 한 유명 강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박성민 부장검사)는 오늘(27일) 명예훼손·협박 등 혐의로 A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와 함께 송치된 아내 B씨는 혐의없음 등 이유로 불기소처분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경찰공무원 시험 학원 유명 강사이자 변호사인 A씨는 자녀가 지난해 수능에서 감독관에 의해 부정행위가 적발돼 시험 무효 처리가 되자 담당 교육지원청 앞에서 감독관의 파면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감독관이 재직하는 학교를 찾아가 '인생을 망가뜨리겠다'는 취지의 협박성 1인 시위를 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A씨는 논란이 불거지자 사과문을 올리면서도 "저희 자녀는 종료령 후에 답안을 작성한 일이 없다"고 항변한 바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공정한 입시 관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하하는 범죄, 교사의 기본권 또는 정당한 교권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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