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아 온 가수 김호중 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음주운전 혐의가 빠진 부분에 대해 누리꾼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어제(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김호중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음주운전 혐의로는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김호중을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하지 못한 배경에는 그가 사고를 낸 직후 도주했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김호중은 사고를 낸 후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했고 혈중 알코올농도 측정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경찰은 시간 경과에 따라 음주 수치를 역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031%로 추산했지만, 검찰은 이 수치가 법정에서 증거로 쓰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역추산을 위한 '최초 농도' 수치가 필요한데, 사고를 내자마자 도주해 이 수치를 확보하지 못하면 이용하기 어려워지는 겁니다.
검찰은 "김 씨가 시간적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에 걸쳐 술을 마신 탓에 경찰이 역추산했던방법만으로는 음주수치를 확정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호중이 음주 운전 혐의에서 벗어나자 여론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누리꾼들은 "음주 운전자는 일단 도망치면 되겠다", "술을 마셔도 혈중알코올 농도를 모르면 불기소라니". "본인이 시인했는데도 혐의가 빠진다니 말이 되나", "범죄양성국가 대한민국" "전방에 음주 단속이 보이면 편의점으로 달려가 병나발을 불어라" 등 반응을 보였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어제(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김호중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음주운전 혐의로는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김호중을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하지 못한 배경에는 그가 사고를 낸 직후 도주했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김호중은 사고를 낸 후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했고 혈중 알코올농도 측정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경찰은 시간 경과에 따라 음주 수치를 역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031%로 추산했지만, 검찰은 이 수치가 법정에서 증거로 쓰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역추산을 위한 '최초 농도' 수치가 필요한데, 사고를 내자마자 도주해 이 수치를 확보하지 못하면 이용하기 어려워지는 겁니다.
검찰은 "김 씨가 시간적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에 걸쳐 술을 마신 탓에 경찰이 역추산했던방법만으로는 음주수치를 확정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호중이 음주 운전 혐의에서 벗어나자 여론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누리꾼들은 "음주 운전자는 일단 도망치면 되겠다", "술을 마셔도 혈중알코올 농도를 모르면 불기소라니". "본인이 시인했는데도 혐의가 빠진다니 말이 되나", "범죄양성국가 대한민국" "전방에 음주 단속이 보이면 편의점으로 달려가 병나발을 불어라" 등 반응을 보였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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