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징역 10개월 선고 "지능적인 수법으로 죄질 매우 불량"
대출 담보로 제공한 차량에 위성항법장치(GPS)를 부착해 다시 훔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자신에게 돈을 빌려준 피해자에게 GPS 장비를 붙인 차량을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그 후 위치를 추적해 미리 복사해둔 열쇠로 차량을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자신이 판매한 차량도 같은 수법으로 훔쳤으며 약 한 달 동안 4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안 부장판사는 "지능적인 수법으로 범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가 상당하고 일부 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가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gghh7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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