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무기징역 선고, 부당하다 할 수 없어"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24)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습니다.오늘(13일) 대법원 2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유정은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받은 바 있습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은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면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무당하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정유정은 재판부에 그동안 60번 정도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유정은 지난해 5월 26일 오후 5시 40분쯤 부산 금정구에 있는 또래 여성의 집에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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