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권익위 판단, 검찰수사와 연결되지 않아"
중앙지검 "절차에 따라 필요한 수사 계속 진행"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이 청탁 금지법을 위반한 게 아니라는 결론을 내며 검찰의 수사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중앙지검 "절차에 따라 필요한 수사 계속 진행"
이런 가운데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오늘(1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권익위의 판단이 검찰 수사와 논리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연결된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장 원내수석대변인은 어제(10일) 권익위의 발표에 대한 평가를 해달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법리적으로 종결 처분을 한 것이기 때문에 중간 평가 의미가 있다"며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든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든 법적으로는 공직자를 문제 삼는 것이지 배우자에 대해 문제 삼는 것은 아닌데 배우자를 문제 삼았기 때문에 더 이상 판단할 수 없는 문제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리적인 판단의 문제기 때문에 그 이상의 평가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법률가로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판단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관계에 대한 전제를 다 확정하고 답변 드리기는 (부적절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19일 윤 대통령과 김 여사, 그리고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권익위에 신고했습니다.
김 여사는 2022년 6월 재미교포인 최 목사로부터 윤 대통령 당선 축하 선물 명목으로 명품 향수와 화장품을, 같은 해 9월 300만원 상당의 크리스챤 디올 가방을 받은 사실이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를 통해 공개된 바 있습니다.
신고를 접수해 조사에 착수한 권익위는 지난 3월 사건 처리 기간을 한 차례 연장했습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권익위가 신고를 접수한 뒤 영업일 기준 60일 이내에 처리하고 필요할 경우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권익위 결정과 별개로 지난해 11월 서울의 소리측이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김 여사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전담 수사팀을 꾸려 수사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측은 "구체적 결정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 권익위 결정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검찰은 절차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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